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작업이 올해 6월 시단위 동사무소의 시범추진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읍.면.동 폐지와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당초 정부구조조정계획보다 1년 앞당긴 오는 2001년 6월부터 전면 실시키로 하고 다음주초 전국 16개 시.도 관계관회의에서 기본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28일 행자부와 도에 따르면 일반시는 올 6월부터 전국에서 5개시를 선정, 선정된 시전체의 동을 대상으로 시범추진을 하고 내년 6월부터 모든 시에 확대운영키로 했다.

도.농복합시와 군단위는 이보다 1년 늦은 내년 6월 시범추진을 한뒤 2002년 6월부터 전시와 군지역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 6월부터 시범추진될 시는 용인.파주.이천.안성.김포등 5개 도농복합시와 8개 군을 제외한 18개 일반시 가운데 행자부가 1개시를 선정해 모든동에서 시범실시되고 일반구가 있는 시를 포함, 도내 3개시는 일부 동에서만 역시 6월부터 시범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복지센터의 인력은 기존 읍면동사무소 인원가운데 40%는 잔류, 40%는 시.군청 환원, 20%는 감축되고 모자라는 20%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충원될 전망이다.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은 기존 읍면동사무소 기능가운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등 민원발급업무를 계속하되 세금고지서 전달이나 단속규제업무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지역안전관리.자율정화사업.생활안정정보.자원재활용업무 및 전시회.취미활동등의 문화활동의 기능을 갖게 된다. 또 동호회.스포츠등 여가활동의 발굴과 주민편익시설가운데 예식장.놀이방등 수익사업도 벌일수 있다.

조직은 소장과 전무 각각 1명을 비롯, 주민자치담당.민원행정담당.주민참여담당으로 나뉘고 주민참여에는 마을주민대표 10_15명으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모두 4백82개 읍.면.동에서 5천5백여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 1천1백명가량의 공무원들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朴勝用기자·psy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