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추석 전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심사가 오는 15일까지 이뤄지며 오는 27일 이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