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단기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주차요금 폭탄을 맞게된다.

반면 장기주차장을 이용하면 인하된 요금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단기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1일 주차요금을 1만2천원에서 2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한다.

단, 고객의 반발을 우려해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단기주차장을 처음 이용 고객에게는 기존 요금(1만2천원)을 적용하고, 2회 방문시 50% 감면(1만8천원), 3회 방문부터 인상요금(2만4천원)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차량을 단기주차장에 두고 해외여행을 가는 승객이 많아 장기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공항은 현재 장기주차장에 1만3천여 대, 단기 주차장에 4천여 대의 주차면이 있다.

그러나 상주직원을 비롯한 상당수 여행객들이 단기주차장을 사용하면서 혼잡을 초래해 이 같은 요금 인상으로 주차 혼잡을 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 직원이나 입점 업체 등 상시 근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1개월 정기권의 경우 단기주차장 금액은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4배 인상된다. 그러나 장기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3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반면 장기주차장은 1일 주차료가 시간당 요금이 1천500원에서 500원 인하한 1천원으로, 1일 주차요금은 9천원으로 종전 요금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화물터미널 주차장은 무료주차시간이 최초 30분 무료이던 것이 45분으로 확대됐다.

/차흥빈기자/sk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