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캐릭터 상표권을 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해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4월 8일께 A업체 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의류 제작업체 운영자를 만나 “내가 드라마 ‘시크릿가든’ 속의 한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A사 의류총괄팀장이다”고 속인 뒤 해당 캐릭터가 들어간 8억9천여만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 의류 15만여장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의류 염색업체 운영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속여 티셔츠 날염작업을 하도록 해 임가공비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사 직원이 아닌 정씨는 단지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사용권만 가진 개인사업자였지만, 마치 A사가 의류 제작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