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한 경기도교육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민일영 대법관)는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록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맞다”면서도 “당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이 상위법령을 위반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교육감 방침에 따라 기재보류한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12년 8월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며 호소문을 발표한 도교육청 소속 교육장 25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한 행위였고 사회 통념상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한 교원을 징계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인정을 받게 됐다.

특히 당시 징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퇴직교원 훈·포장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교원과 교육공무원 30명에 대한 훈·포장 재수여도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당시 김상곤 도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사항 기재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해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교육부 및 도교육청의 향후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기록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도교육감의 보류 지시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특정 감사를 벌여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징계사건 대상자의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도교육감에게 내렸다.

이어 교육부가 도교육청 소속 교육국장, 장학관, 장학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한 뒤 2013년 5월까지 징계집행을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