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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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지면기사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A(당시 46세)씨는 18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인천항만공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앞으로 법정에서 소명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며 "앞으로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사업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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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보]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과 배모 씨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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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종합] “범행 부인·책임 전가” 김혜경 벌금 150만원… 김씨 측 “항소할 것”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공모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의 배우자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에서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배씨의 식비 결제는) 피고인의 암묵적인 의사와 결합이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과 배씨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범행의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하는 자리였고 배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배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었으며, 배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결제할 동기나 유인은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를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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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와 검찰이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갈등(11월 12일 인터넷 보도='1일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 이의신청에 재판부 '기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성남지원 재판장이 특정 A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했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재판장이 과거부터 검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검사 변론에 대한 일방적 제지, 검사의 신청에 대한 위법한 기각 등 위법·부당한 재판 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의 공판 관여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퇴정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검찰 공소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심각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위법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장의 이번 결정은 묻지마 흉기난동 등 주요 강력사건, 세월호 및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사건, 반도체 국가핵심 기술유출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같은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 A씨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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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법원인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의 주문만 낭독했고, 자세한 판결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추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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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속보]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150만원 선고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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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지지자들 “김혜경 무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선고 공판을 앞둔 수원지법 부근에는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맞불집회는 없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수원지검 앞에서는 이 대표와 김씨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와 김씨에게 사법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김화중(68)씨는 “계속되는 재판들이 이 대표 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모(67)씨는 “김씨는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김씨가 무죄를 받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음식값을 기부한 것이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결과가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다만,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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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김포대 허위입학' 前부총장 징역, 이사장은 무죄 지면기사
학생팀장·교수 8명도 집유·벌금형"학교측 압박 탓" 교수들 항소 뜻이사장에는 "직접 가담 증거 없어"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초래했던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사건(2022년 8월18일자 9면 보도='허위입학사태' 첫 재판 앞둔 김포대 교수들의 호소) 재판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이사장에게 범행에 가담한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62)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입시학생팀장 C(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교수 8명에게는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임 판사는 "A씨가 허위입학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한다"면서도 "일부 증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A씨가 허위입학을 은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B씨는 당시 부총장으로서 범행에 관한 책임이 가장 큰데도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신학기를 앞둔 2020년 2월 교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136명을 허위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2년6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징역 6개월∼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김포대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입학생 모집을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나쁘다"며 "전 부총장도 자신의 가족을 허위입학시키고도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한편 학교 측 지시와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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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15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불허 지면기사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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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 2심도 징역 9년 구형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 선고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평생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반성하겠다"며 “매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과거 속 저 자신을 마주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김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안일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원심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힌 부분에서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최대한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김씨와 정씨는 2021~2022년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정산금 80억3천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요청해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 약 96억원을 축적해 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2022년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