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2명을 입건, 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5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37명은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23명이며 이중 14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7명(45%)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방법 위반 등 기타 27명(33%), 흑색선전 18명(22%) 등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축협이사 A씨는 경쟁 후보자에게 지난 1월 불출마와 선거협조를 대가로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농협 조합장 B씨는 지난해 9월 조합원 208명에게 4만6천원 상당의 굴비세트 총 956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농협 조합장 C씨는 지난해 12월 3차례에 걸쳐 조합원 99명에게 7천원 상당의 토마토즙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