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공공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14일 재의결했다. 인천시가 개정안 내용이 ‘중복 심의’에 해당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해 확정했다. 총 28명의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23명이 찬성했다. 5명은 기권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가 공공요금 변경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임정빈(새누리당·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는 “지방물가대책위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심의 절차가 중복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법원 제소를 할지, 일단 받아들인 뒤 운영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개정을 요구할지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 피해로 희생된 월미도 주민의 위령사업을 시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등 37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처리 안건 중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에 대한 시교육청의 보조금 지원을 막는 내용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