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내역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체납 지방세를 걷는 데 활용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정부3.0위원회는 이날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과제를 내놨다.

정부는 핵심과제 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연내에 우편 출생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관공서에 가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장기적으로 북미·유럽처럼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 방식(Birth Registry)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부처, 지방과 공유된다.

현재는 국세 과세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수가 없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대금 정보가 자치단체에 파악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눈먼 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보조금 재정정보를 상세하게 조회·검색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통합망이 열린재정(www.openfisicaldata.go.kr)에서 공개돼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거대데이터(빅데이터)를 통째로 민간에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에 가속도를 붙여,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36대 데이터 제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와 저장공간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자원을 개별 피시(PC)에 두지 않고 네트워크상에서 필요할 때 열어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도 적극 도입한다. 정부3.0위원회는 중요도가 낮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신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3.0 과제를 추진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