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안성민 주임이 결함이 발견된 학생가방 7개 등 11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용 가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 등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결함 있는 11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1개 제품은 학생 가방 7개, 색연필 한 개, 필통 한 개, 고령자용보행차 두 개 등이다.

학생 가방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294배를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 능력을 떨어트리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한 색연필의 심에서는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왔고, 필통 한 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안전기준을 넘었다.

고령자용보행차 두 개 제품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상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하면 넘어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벌초에 많이 쓰이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은 시중 제품 15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