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또 갑질 논란. 사진은 김범석 쿠팡 대표 /연합뉴스
소셜커머스업체 쿠팡(대표 김벅석)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았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해당 배낭은 '스윙고'라는 업체가 특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를 갖고 있었지만, 쿠팡은 생산자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을 팔았다.

사실상 '짝퉁'을 사들여 판매한 셈으로, 쿠팡은 아직 판매 제품들의 정확한 유통경로나 진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생산자 스윙고는 가짜 제품 AS(사후관리 서비스) 신청을 받고서야 쿠팡의 짝퉁 판매 사실을 알았다. 짝퉁 판매 당시 스윙고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과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AS 요청이 스윙고 쪽으로 접수된 것이다.

스윙고는 즉시 쿠팡 측에 항의했고, 쿠팡은 작년 4월 23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스윙고는 블랙야크와 빈폴 등 유명 아웃도어·패션 브랜드에 2만원대에 공급되던 제품이 쿠팡에서는 1만원대 헐값으로 팔리자 거래선이 떨어져 나갔다.

이 같은 처지의 스윙고에 쿠팡은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하며 짝퉁 판매 과실에 대한 무마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천500개뿐이었고, 결국 이 업체는 도산했다.

홍 의원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산자위 종합 때까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쿠팡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하자 쿠팡은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라며 "5만개 개런티 주장이나 스윙고 파산 원인이 쿠팡에 있는지 등에 근거가 없어 우리도 공갈미수 등의 혐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쿠팡 해명에 대해 스윙고 김정수 대표는 "날 고소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내가 공갈·협박한 것이 사실이면 지난주에 왜 쿠팡 사람들이 합의하자고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 14일 산자위 첫 국감에서 쿠팡은 의원들로부터 공정거래법을 어기고 협력업체에 독점공급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협력업체와 업무제휴 협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정하는 기간 쿠팡의 경쟁회사(소셜커머스)와는 동일한 관계(판매기간·판매조건·판매상품)를 맺지 않기로 한다"고 못박는 등 '배타조건부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다양한 '갑질' 논란 때문에 김범석 쿠팡 대표는 이번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농구를 하다 다쳐 나갈 수 없다"며 결국 14일 국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박대준 정책실장을 내보냈다.

소셜커머스 3사 대표 가운데 쿠팡 김범석 대표를 제외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몬 대표는 모두 국감 현장에 참석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