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으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들을 추인한 뒤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 등이 대표로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직접 제출했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도록 규정했다.
선박·철도·항공기·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다. 원 원내대표는 법안을 제출한 뒤 “노사정위에서 정말 어렵게 합의를 했다”며 “새정치연합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