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18일 오후 12시 1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30㎞ 해상에서 서해 NLL을 4㎞ 침범해 꽃게 400㎏과 300㎏을 각각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 등 승선원 12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해경은 16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뒤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바 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해경의 정선 명령을 3차례 이상 받은 중국 어선이 도주하면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포할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후 중국어선이 늘면서 최근 4척을 나포했다"며 "우리 해역을 침범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