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와 지원 대상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무상교복 사업은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신입생은 학교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남아있어 무상교복 사업이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시가 협의 요청한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과 복지부의 운용지침 등에 따라 90일 이내인 11월 초까지 수용·변경·보완 후 수용·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 협의가 이뤄지면 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 가운데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은 8천800~8천900명으로 약 2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