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영욱)는 교회 지인 등 9명을 속여 63억여원을 가로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0억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미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씨는 지난 2011년 8월께 과천시 한 교회에서 알게 된 A(60·여)씨에게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불량 반도체칩을 수리해 팔면 수익이 좋다”며 “투자하면 월 20%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까지 A씨 등 모두 9명으로부터 투자금 6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한씨는 반도체 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