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거나 사용제한등 심각
영세업체·비정규직 많은 탓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인 안산 반월·시화산단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계 단체가 자체조사한 결과로,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업체가 중소기업인 데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산 반월·시화산단의 A 제조업체는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중소기업이지만, 근로자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임금·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정해진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했다.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B 제조업체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 업체는 최근 회사사정으로 휴업했지만 휴업 수당 일부만 지급하고 정해진 근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데도 자투리 수당을 주지 않았다. 조회·교육, 청소·정리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무임 노동’을 했던 셈이다.
2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5 전국 공단(산업단지) 노동실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반월·시화산단에서 근무하는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지역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 영세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78.1%가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임금 미지급은 65.4%(중복 집계)로 최저임금 위반(41.4%), 휴업수당 미지급(30.28%), 무임 노동(28.9%) 등 순이다. ┃그래프 참조
특히 ‘연차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47.29%로, 절반 이상이 연차가 없거나 휴일근무와 수당지급으로 대체하는 등 연차사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반월·시화산단 입주 업체 30여 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1978년부터 조성된 반월·시화산단은 지난해 기준 입주업체 1만5천개(고용인원 25만8천974명)가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다. 생산규모만 77조3천429억원으로, 한국 산업단지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
/김환기·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