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규 계약 및 해지 시 직접 공사를 방문해 처리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LH는 그동안 서면으로 진행해 오던 임대주택 계약을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임대주택 온라인 계약제도는 LH 임대주택 임차인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기간 내에 직접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 대상자가 LH에서 부여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홈페이지의 ‘LH 임대주택 고객센터’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지정된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갱신 계약 업무를 시작으로 내년 4월 국민임대단지 계약에 운영할 방침이다. 이후 해약 업무도 인터넷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임대주택 계약·해지 간편하게” LH 온라인제도 도입
입력 2015-09-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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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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