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3일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적정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거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별 지급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육수당은 0~7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여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급된다.

현재는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복지부가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미취학 아동의 가정양육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경우 29만~77만8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돼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복지부가 현재 0~2세 영유아에 대해 추진 중인 맞춤형 보육과도 궤를 같이한다.

복지부는 전업주부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긴급보육바우처를 지급해 월간 15시간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전업주부 중 구직, 다자녀, 임신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내서 기존대로 하루 12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전일반'을 이용하도록 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야간보육(오후 7시30분~자정) 지원을 의무화해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업맘'이나 시간연장 보육 수요가 있는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간연장 보육에는 야간보육과 하루 내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보육이 있는데, 2014년 기준 9천215개소였던 시간연장 보육 지원 시설을 2017년 1만383개소, 2020년 1천8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2~3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응급실 방문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만으로 한정해 시간연장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표준보육비용의 94%(만 0세 기준)에 머무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월 17만원 수준의 영아반(만 0~2세) 보육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도 누리과정(만 3~5세·30만원)이나 유치원(51만원) 교사와의 형평성이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