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대책

오는 30일부터 만 65세가 넘는 고령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시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놨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내고 나서 잔금에 대해서만 대출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금을 빌리지 못해 입주에 곤란을 겪기도 했으나 담보 제공 방식 전환에 따른 수수료 경감 등으로 문제 해결이 손쉬워졌다.

이번 조치는 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상한선도 4천만원(기존 2천만원)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갓 입학한 대학생들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행복주택에 당첨돼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