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김시철)는 2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65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12억3천여만원 중 2억4천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8천65만원을 범죄 액수로 인정했다.

항소심이 인정한 유죄 부분은 2009~2010년 지역업체로부터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받은 1천515만원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담당자 급여 명목으로 받은 6천250만원 뿐이다.

선주협회로부터 해외시찰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국회의원의 민원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어 정치자금 기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제당 회장에게서 4억9천만원을 받아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와 강화도 골프장사업 투자와 관련된 상법 위반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