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구리 카이저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건물 전체(복합건물)가 폐쇄조치 되면서 병원은 물론 같은 건물에 입주한 상가 62개소가 휴업으로 인해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손실보상 대상자를 ‘건물 소유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실질적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이같은 불합리한 정부지침이나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도는 우선 다음 달 2일까지 실·국은 물론 도내 시·군들을 통해 불합리한 지침이나 규정들을 발굴하고, 남경필 지사가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진행한 ‘굿모닝! 경기도,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 코너에 접수된 민원들을 우선순위로 정리한다.

이후 법적·행정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실무 검토반과 종합대응반을 만들어 사안들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 면책 여부를 검토, 다음달 중순 도지사 최종 결정(주간정책회의)을 통해 정부지침 등의 개정이 이뤄지도록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 훈령이나 예규를 17개 시도에 공통적용하다 보면 도의 상황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제도개선사항 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