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임시보호소 ‘쉼터’
의료비 1인 50만원 지원그쳐
CT·MRI 등 검사비도 안돼
적절한 진료 곤란 ‘복지사각’
가출 청소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들의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돼 특수 사고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MRI 등 고가 검사를 비급여로 받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4일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시설인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사고나 질병 발생시 1명당 1년간 국가 지원금으로 최대 5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크게 다치거나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받아야 하는 CT와 MRI, 내시경 등의 검사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쉼터 직원들이 외부 후원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년 전부터 인천의 쉼터를 전전한 A(18)군은 지난 8월 다리가 아파 X-ray를 찍었다가 무릎 뼈 이상으로 연골이 훼손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아직 정밀검사를 위한 MRI도 찍지 못하고 있다.
정밀검사 비용만 50만원이 훌쩍 넘다 보니 쉼터에서 선뜻 의료비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술이 결정되면 이 수술비 또한 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런 환자의 경우 쉼터 소장이 직접 발품을 팔아 외부 단체의 의료비 지원을 약속받고 있는 상황이다.
부천의 쉼터를 이용한 B(19)군 역시 지난해 9월께 무보험 교통사고를 낸 후 진료를 받기위해 비급여 CT 촬영까지 받았지만 쉼터에 책정돼 있는 의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검사비 등을 포함한 진료비가 60만원 이상 나와 지원 한도액인 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한 곳 쉼터는 관련법에 따라 1인당 의료비 한도를 50만원까지 책정, 의료비 예산으로 연간 300만~5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소자 한 명이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한 번에 사용할 경우 다른 청소년들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탓에 1인당 의료비 한도를 넘어서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청소년쉼터의 관계자는 “고가의 치료·수술비가 필요한 환자 1명만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의존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소자들 대부분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인천 경기지역 쉼터(일시쉼터 제외)는 30곳으로 현재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윤설아·김범수기자 say@kyeongin.com
아픈 것도 서러운 ‘길 위의 청소년’
입력 2015-09-2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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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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