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정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할 당시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잘 아는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각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의 공여를 요구했고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분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KT&G 전 재무실장 김모(57)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최모(48)씨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