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한 도시팽창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경기도내 곳곳을 옥죄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된 각종 체험장에서는 단지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상품판매가 일절 금지되고, 사회복지시설은 땅을 확보해 놓고도 증축이나 이전이 불가능하다. 도내 지자체들이 제도개선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다.

30일 오후 1시께 시흥시 장곡동 갯골생태공원 염전체험장. 어린이집 원생 32명이 90여㎡ 넓이의 염전 결정지 위에서 차례차례 밀대를 밀며 증발되고 남은 소금 결정체를 긁어모으는 체험을 하고 있었다. 중앙으로 모인 소금은 손수레에 담긴 후 0.5㎏씩 포장돼 원생들에게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보호자나 체험장을 찾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소금을 구매할 수 있냐’는 문의가 나왔지만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곳은 지난 1996년 채산성 악화로 소래염전이 문을 닫은 뒤 지난해 갯골생태공원으로 탄생했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판매활동이 불가능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는 염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소금 판매만 이뤄져도 당장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갯골생태공원 안에 포함된 1만5천840㎡ 규모의 염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는 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취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조안면내 6차산업 농가 30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안면 지역은 지난 2010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식품제조 가공업이 불가하다. 현행법에는 소규모 가공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전쟁고아들의 응급구호시설로 건립된 의왕의 명륜보육원은 686㎡(연면적)의 시설이 포화상태라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50명 원생에게 필요한 시설(연면적 1천200㎡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해 놨지만 해당 부지의 용도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애만 태우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도내 시장·군수 21명으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이날 현재 1천175.264㎢로 협의회에 소속된 지자체 전체면적 4천934.52㎢의 23.8%를 차지한다.

/문성호·김영래·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