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면적 타지역의 6배
인구 늘면서 충돌도 불가피
국책사업땐 해제 쉬워 ‘대조’
도입 40년… ‘개특법’ 비아냥


‘우물은 되고 지하수는 안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지자체에는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지하수 개발만 가능하다 보니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설, 대지화된 토지에도 지하수 개발을 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이 경우 우물만 허용하고 있다. 수돗물이 단수될 경우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 경찰서·교육청·시청·주민센터·119안전센터 등 공공시설의 건설마저 막아서는 게 개발제한구역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의미의 접두사인 ‘개-’를 붙여 ‘개특법’이라는 비아냥이 떠도는 게 현실이다.

■ 도시 성장과 상충되는 개발제한구역

=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된 1960년대 이후 인구과밀과 환경파괴·교통혼잡·주택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1971년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의 그린벨트제도, 일본의 근교지대제도가 기초가 됐다. 하지만 도입된 지 40년이 넘자 시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나 홀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과 대전권·대구권·울산권·광주권·부산권·마창진(마산·창원·진해)권 등 7대 대도시권 중 수도권-경기도의 경우 인구 증가가 뚜렷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비율은 23.8%(도내 21개 지자체 면적 대비)에 달한다.

전국 행정구역 면적 10만266.20㎢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천868.284㎢로 3.9%에 불과하다. 도와 전국 수치를 단순비교해도 6배 이상 차이다.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 경우 인구가 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0년 초부터 최근까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6.816㎢로 절반 가량(68㎢)이 공공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을 위해 풀린 바 있다”고 말했다.

■ 국책사업에는 해제 손쉬워

= 경기연구원(당시 경기개발연구원)이 2010년 낸 ‘개발제한구역 지역현안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에 근거해 해제가 가능한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은 104.230㎢에서 135.499㎢로 증가됐다.

하지만 2010년 7월 기준으로 82.453㎢가 해제됐는데 이중 국책사업은 38.690㎢가 해제된 반면, 지역현안사업은 4.107㎢만 풀렸다. 당시 연구원은 지역현안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국책사업과 달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꼽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의서를 면밀히 검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김우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