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무기 계약직의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서울마포을) 의원이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공개한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올해까지 도내 9개 시·군의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 계약직 최저임금 위반한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 화성시·광주시·이천시·양주시·구리시·여주시·동두천시·연천군 등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모두 475명으로, 직종별로는 단순노무 293명·사무보조 74명·사무관리 47명 순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며 '(무기 계약직) 일당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 계약직 고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도내 9곳의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용노동부가 즉각 근로감독에 들어가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바로 시·군에 알아 보겠다"고 말했다./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