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03회 임시회가 6일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한차례 부결됐던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욕 촉진 조례’와 보류됐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등이 다시 논의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45건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께부터 진행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은 여주·가평 등 낙후된 6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지원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광주·김경자·박창순 의원은 도에 각각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과 초기 임산부 보호 정책, 국제안전도시 인증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조창희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존치를 둘러싼 용인과 평택간 마찰(경인일보 9월14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평택이 실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돗물을 확보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용인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명분 없는 규제를 도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일 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일회용 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와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층버스와 광교 신청사 관련 협약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페트병 생수 금지’ 오늘 재논의
15일까지 임시회 45건 심의
입력 2015-10-06 22:52
수정 2015-10-06 22:5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0-07 1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