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6시간 만에 진화됐다.
7일 오후 9시 35분께 폭발 위험이 큰 석유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된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밤사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불은 6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물질을 보관하던 창고라 유독가스로 인한 패히가 우려된다.
주변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파편에 머리를 맞아 2㎝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을 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보관된 톨루엔, 시너 등 다량의 석유화학물질로 인해 폭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자정께 반경 1㎞ 내 주민을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창고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지상과 지하 유류 저장소에 보관된 석유류 등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창고의 허가물량은 톨루엔, 시너 등 '4석유류' 423.8t이다. 일반취급소 2개를 비롯해 옥내저장소 2개, 옥외저장소 7개, 지하탱크저장소 2개를 두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15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근 10여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 불길이 잦아든 이튿날 오전 2시 9분께 대응 수위를 1단계로 낮춰 진화작업을 했다.
화재 발생 5시간30분여 만인 오전 3시 5분께 큰불이 잡혔고, 오전 3시 43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위험물질 8만∼10만ℓ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했다. 창고 안에 석유화학물질과 유독물질이 보관돼 있는 점을 감안, 잔불 정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폭발 위험이 크고 유독가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0시 15분께 반경 1㎞ 내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창고에 보관된 시안화나트륨 등 유독물질 유출에 따른 유독가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전 2시께 대기오염 상태를 검사했으나 시안화나트륨 등과 같은 유독물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피 권고를 오전 3시께 해제하고 주민들을 3시 20분께 귀가조치했다.
한강환경청은 유독가스는 바람 방향이나 기류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어 유독물질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오전 4시께 2차 대기오염 검사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위험물 옥외저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꽃이 일며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잔불 정리가 끝나는대로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