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재 중고차매매단지인 ‘오토맥스’가 최근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경인일보 4월 15일자 21면보도), 검찰이 해당 단지에 대한 수사를 벌여 1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23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1일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박종근)는 지난해 12월께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씨가 허위매물에 대해 항의하며 차를 구입하지 않자 자동차 딜러 5명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과 위협을 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어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허위매물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월 400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허위매물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 C씨 등 9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운행 거리와 차량 연식 등을 허위로 광고한 D씨 등 13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속칭 ‘미끼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광고한 차량은 전손차량·침수차량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며 전혀 다른 비싼 차를 사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소비자가 구매를 거부하면 수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감금 등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