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2년이상 거주 영주자등
장기체류 세대주 ‘과세기준’
명문화 안돼 시·구별로 달라
형평성이어 적법성 논란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민세 체납률이 80%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 8일자 31면 보도) 이들 외국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를 거둬들이는 일선 지자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이 30여 개가 넘는 데다 출국일도 모두 달라 체계화된 징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세는 가로등·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자치 경비를 부담시키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주민세의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상 국내에 거주지를 둔 장기체류 외국인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다 보니 지자체마다 체류자격(비자),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제각각 부과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같은 조건을 지닌 외국인이라도 거주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주민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는 등 불평등한 행정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수원은 최소 2년 이상(재외동포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영주(F-5 비자) 자격 외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반면, 화성은 영주(F-5) 이외에 기업투자(D-8)와 무역경영(D-9), 기타(G-1) 자격까지 포함 시켰다. 안산의 경우는 과세 기준일에 안산시 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이 주민세 납부 대상이다.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구는 과세 기준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외국인(학생 제외)에게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남동구는 일정 부분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면서 등록 외국인 수(1만2천498명)는 서구(1만1천632명)보다 800여 명이 많은 데도 과세 대상자는 오히려 서구의 6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시흥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주민세를 내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일자 지난해까지 영주(F-5) 자격 외국인에게 부과하던 주민세를 올해는 부과하지 않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세대주라는 개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과세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앞으로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영·윤설아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