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내 택시는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된다. 배기량 1천㏄ 미만 경형택시와 1천600㏄ 미만 소형택시는 거의 없고 택시의 99%가 1천600㏄ 이상·5인승 이하 중형택시다.

대형택시는 현재 2천㏄ 이상·6∼10인승 승용차로만 운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9인승 카니발이나 12인승 스타렉스를 10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이 주로 운행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3인승 이하 승합차로도 대형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주로 관광용이나 골프, 단체회식 등에 이용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을 할 때 버스를 빌리기에는 인원이 적고 택시를 타기에는 많은 경우 등을 위해 대형택시 범위를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물차로 분류돼있는 6인승 콜밴은 더 이상 신규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현재 15년 이상 됐고 100만㎞ 이상 달린 노후 차량이다. 국토부는 노후화된 콜밴을 3인승 밴형 화물차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