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본예산 중 도의회가 직접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연정 예산’ 3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도 2차 추가경정예산 때와 같은 규모로 도의회 여야는 300억원의 용도를 누가, 어느 정도 정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 본예산 중 도의회가 직접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를 300억원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안산7)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수원5) 대표는 이날 오후 300억원의 사용처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도 2차 추경 때는 도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300억원 중 180억원은 10개 상임위원회가, 120억원은 여야 대표단이 각각 용도를 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연정 예산에 야당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이날 두 대표는 기존의 배분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300억원의 사용처를 여야 대표단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두루 논의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대표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300억원의 배분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노조에 한해서만 도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토록 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 조례’(경인일보 10월 1일자 22면 보도)를 가결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