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액 확대를 놓고 갈등이다. 수주 금액을 확대하자는 전문건설 업체와 복합시공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수주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는 종합건설 업체 간의 논란이다.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과제들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전문건설 업체로선 그간 축적돼온 기술력과 시공 능력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발주액 규모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3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체 공공발주 물량 50여만건의 0.1%에도 못 미쳐 경영압박이 심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주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더라도 전문건설 업체의 수주가능 물량은 전체 14조원 가운데 1천800억원에 불과해 이로인한 종합건설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간 전문건설 업체는 3억원 한도의 발주제한으로 종합건설 업계와의 갑·을 관계 등 지속돼온 불편한 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 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이 상향될 경우 경영난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현재 2만여 종합건설사 중 98%가 중소규모인 데다 전체 수주물량의 78%가 10억원 미만 공사로 종합건설 업계의 일감이 크게 줄어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마당에 전문건설 업계를 위한 발주액 상향조정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 경우 10억원 미만 발주건수와 금액이 15%이상 줄어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이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행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 공종으로 전문건설 업체도 3억원 미만 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의 수주금액 상향조정 법개정안이 입법 과정에 있는 만큼 전문 건설업계와 종합건설 업체 간의 상생협력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사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따른 상생방안 모색돼야
입력 2015-10-12 22:09
수정 2015-10-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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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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