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박재휘)는 13일 경기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씨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다. 건축업자는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조사에서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관계가 있어 받은 돈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건축업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경기도의원 공천명목 억대수뢰… 前계약직 공무원 구속영장
입력 2015-10-13 22:18
수정 2015-10-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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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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