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 난 아이를 내팽개치거나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구리경찰서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께 돌보던 만 3세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들어서 방안으로 내팽개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수준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으로, 교육시설 수준이 높고 보육료는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로 낮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9월 24일에도 다른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