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는 합헌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친족 구성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성폭력특례법 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형법상 성폭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겁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