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유치와 관련 전북 부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속기소된 유치반대측 주민 3명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광우 판사는 4일 부안군의회 김형인 의장을 때린 김대식(40.부안군 계화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군의원 서인복씨를 때린 김재관(40.부안군 보안면)씨에게 같은법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박공수(35.부안군 줄포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려 해서는 안된다" 며 "농번기인 점을 감안해서 선처한다"고 밝혔다.
김대식씨는 지난 7월 21일 의회청사 앞에서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위해 김종규 군수와 동행했다는 이유로 김 의장을 때렸고 다른 김씨와 박씨는 같은날 밤 주민들이 농성중이던 줄포면 농민회사무실과 인근 술집에서 서 의원을 때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1-2년이 구형됐다.<연합>연합>
원전센터 반대주민들에게 실형.벌금선고
입력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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