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6일부터 오는 10월30일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도와 시·군은 '경기도부동산불법중개행위 기동단속반'을 가동, 이 기간동안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적과(031-249-2351)나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에서 신고를 받는다. /정양수기자·chys@kyeongin.com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입력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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