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한국자산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인근 유휴지 및 잔여지를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매각대상 토지는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705-2,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75-3,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68-26, 구리시 토평동 48-149, 의왕시 삼동 333-2,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38-4,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43, 하남시 감일동 128, 시흥시 안현동 80-8 등 총 25필지다.
입찰은 22일 오후 4시까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해당 필지의 자세한 위치 및 용도 등 토지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국유지 블로그(http://blog.naver.com/exlandstory)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도공은 현재 국유지 현장조사를 통해 철거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유지 무단 점유 및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단점유물은 임의 철거할 방침이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고속도 인근 유휴지·잔여지 매각
입력 2015-10-20 21:55
수정 2015-10-20 21: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0-21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