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0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통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1)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임모(4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8월부터 고양시에 성인용품점을 차린 뒤 보따리상에게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0정당 5~7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 박씨는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매출 장부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경로와 유통량을 확인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