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였던 K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 하냐는 질문에 K원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K원장은 "영업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운영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K원장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밝혔고, K원장 측 변호인은 기소 항목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K원장 측 변호인은 "소장과 심낭에 발생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지연적으로 생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한편, 오는 27일 신해철 사망 1주기를 맞이해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추모식 '히얼 아이 스탠드 포 유' 및 봉안식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