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영화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미성년자규정을 놓고 18세와 19세로 나뉘어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졌던 표대결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가 음반·비디오게임물법 개정안에서 미성년자를 '연19세미만'으로 바꾼데 반대, 문화관광위 소속 민주당 辛基南 의원 등 여야의원 40여명이 '만18세미만'으로 다시 바꾼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청소년보호 관련 미성년자 나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이유로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규정과 '만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법 개정안을 수정, '연19세 미만'으로 했다.
 주무소관 상임위인 문광위가 만18세로 의결한 것을 법사위가 '법체계'를 이유로 손댄 것.
 이에 대해 辛 의원은 “총기류나 마약류 등으로부터 차단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규제기준과 그 보호가치가 다른 문화상품을 같이 취급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수용자적 감성과 성숙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선 성인문화 향수 연령기준을 만17세로 하고 있다”고 수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辛 의원은 “만18세가 되면 정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문화소비층을 축소, 이제 겨우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문화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반문화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15대 국회때인 지난 99년에도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문광위는 성인 연령기준을 만18세로 의결했으나 법사위가 19세로 수정하는 바람에 문광위가 법사위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 표결 결과 문광위안이 찬성 142표, 반대 26표, 기권 10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됐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