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주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수리비 등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이모(26)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9월 1일 수원시 연무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A(22·여)씨가 운전한 아반떼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액정에 금이 갔다”고 속여 수리비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만원을 빼앗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12차례에 걸쳐 112명에게 3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