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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용인 수지 일가족 가장, 200억 사기 등 혐의 피소 /연합뉴스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의 가장이 투자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2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A(45)씨와 부인(44)은 투자금을 받아 해외에 투자했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투자자 4명으로부터 고소됐다.

고소인들은 A씨에게 10여년 전부터 200억 가량을 투자한 뒤 이자를 받아왔지만 지난 2년 간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홍정표 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