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녀가 한데 모여 시험을 치르는 공무원 임용시험장에서 ‘소변봉투’가 사용돼 인권침해와 공정성 유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경인일보 6월 29일자 23면 보도), 수원시 인권센터가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인권위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는 29일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다.

시 인권센터는 지난달 4일 화장실 대신 소변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인권 침해적 관행 및 제도를 고쳐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고, 이날 현재 이와 관련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있는 공무원시험(5~9급)은 시험 도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재입실이 엄격히 금지된다. 반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 중에도 수험생과 같은 동성의 복도 감독관이 동행해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재입실 후에도 계속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성인 남녀가 한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소변봉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에 치러진 경기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8·9급) 응시자는 3만1천819명이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규정에 대해 “응시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긴급한 생리문제로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무원임용시험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소변 봉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비인권적인 시험제도는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