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2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배 가량 증액시켰다.

소위는 밤샘 심사를 거쳐 내년 특조위 예산 규모를 특조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122억4천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특조위 당초 요구안(198억7천만원)에는 못미치지만 정부안(61억7천만원)보다는 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 예산편성과정에서 특조위는 활동 기간을 내년말까지 잡고 1년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월호특별법상 활동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라고 보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소위는 특조위가 인양선체 정밀조사를 위해 신청한 예산 48억8천만원이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이 중 19억9천만원을 배정했다. 소위는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우 일단 6개월 활동 기준으로 배정하되 특조위 활동기한이 연장될 경우 이들 경비를 증액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예산안은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을 첫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