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위조한 무범죄기록증명서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중국 조선족 양모(41)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2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조된 무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해 영주권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중국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우리나라 영주권 획득이 어려워지자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