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끝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공정위가 대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참여연대는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의 가맹본부인 BGF리테일과 코리아세븐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24시간 영업의무를 강제하거나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막대한 중도해지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점주에 대한 횡포가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용인의 CU 편의점주를 비롯해 점주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가맹본부의 횡포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26일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참여연대 측은 “사건 접수 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답변을 반복하던 공정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대신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며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맹본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