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결국 선사측의 과실 및 관련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3)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대표가 증축으로 복원성이 악화한 세월호에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 아니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또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5) 상무이사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승선하지 않았으나 평소 승무원들에게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업무상과실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전모(3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씨는 출항전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2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고 있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 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