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법인 명의의 대포차를 운행하던 운전자 등 5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성경찰서는 29일 파산한 법인 또는 타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한 후 운행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등)로 이모(45)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8월 부도가 난 A사 명의의 옵티마 승용차량을 산 후 4년간 명의변경 없이 끌고 다닌 혐의다. 이씨의 운행기간 동안 대포차에 부과된 신호위반·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는 모두 96건 787만원이다.

조모(45)씨도 지난 2013년 2월부터 1년간 타인 명의의 대포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